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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통해 간단히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7. 19. 14:15

범죄경력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통해 간단히

 

 

살다 보면 본인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무수히 맞닥트리게 됩니다. 청렴결백하게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음에도 경찰서나 검찰청, 더 나아가 법원을 드나드는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거나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 등에 남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취업할 때나 유학 및 이민 등을 갈 때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연유로든 이러한 범죄경력 조회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서 말이죠.

 

 

범죄경력 조회 필요한 경우는?



보통 이러한 자료는 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때, 또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때, 공직후보자이거나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필요로 합니다. 이어 취업 예정자가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 및 기관장에게 법령상 규정된 취업제한과 관련된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할 수 있죠. 

또한 수사자료표의 내용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는 모두 본인이 본인 자료만을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따른 시설장에게 발급할 때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하죠.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의 회보서를 열람했을 때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범죄경력 조회 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이러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url 주소는 아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https://crims.police.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발급/열람' 아래 보이는 발급 용도를 확인한 뒤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되죠.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을 눌러 발급 절차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인증을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편인증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등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마치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관련해 주의사항 안내창이 뜹니다.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시설 제출 등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위 이미지와 같이 어떠한 절차와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보입니다. 먼저 신청서 양식대로 정보를 작성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 접수가 되고, 이후 승인을 받아 발급을 받을 수 있죠. 회보 방법으로는 인터넷상으로 열람할지, 아니면 인쇄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 정보기입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주민번호와 이름, 주소, 상세주소 등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따로 기입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기재돼 있죠. 그래서 전화번호와 주소지경찰서, 자동입력방지 부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럼 범죄경력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했고, 조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예정인지 묻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회목적'의 '실효된 형 등'은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1)형실효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형 (3)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 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을 의미합니다.

2. 이 신청에 따른 회보서는 위 신청한 조회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실효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뒤 '다음'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고, 맨 아래 '신청'을 누르면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럼 회보서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죄명과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통한 범죄경력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조회나 발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관할 경찰서 등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