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았습니다.(23년 11월 불기소 결정)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았습니다. (23년 11월 불기소 결정)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업체 대표이고, 고소인은 약 4년 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매한 투자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그의 직원들이 개발 호재가 없는 땅과 맹지를 마치 호재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을 기망해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을 공유지분기획부동산 형태로 매도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자료를 검토한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0배 이상 벌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기 화성시에 회사가 보유한 땅이 모두 개발 예정지로,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로 건설 예정이라 지금 땅을 사두면 10배 이상 값이 올라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기획부동산사기 혐의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대한 개발호재, 도로건설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을 뿐 회사가 보유한 땅이 개발 예정이라고 말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는 대화 녹취록과 투자설명자료 등의 증거 자료로 입증해 보였죠.
"개발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 몰라"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맹지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제시했던 투자설명자료를 살펴보면, 고소인이 매매한 땅에 대한 설명서에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기재돼 있었죠. 이 자료를 고소인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기에 매수 당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를 고소인이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답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맹지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없었습니다. 맹지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땅을 뜻하는데요. 도로 인접지가 아닌 땅은 사실상 개발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기획부동산 사기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공유지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
이어 고소인은 단독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독명의가 아닌 땅인 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안산사기변호사 일동은 의뢰인 및 직원들은 고소인에게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줬을 뿐,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인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2년간 5회에 걸쳐 땅을 매매했기에 고소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분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고,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과 그의 직원들에게 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고소인이 투자한 금액이 5억여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경사기 혐의로 송치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 단계에서 증명해 보였기에 불기소라는 뜻깊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