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사고, 재판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소형 전기 또는 수동 기기들을 뜻하는데요. 흔히 '전동킥보드'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 또 안전확인 신고가 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트롤방식의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입니다. 평상시 길을 걷다 보면,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몇몇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