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 받는다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계좌나 카드를 제공했는지 ✔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 당시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받는 건 아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가 본인 명의라고 해서 곧바로 사기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