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변호사, 3000만원 청구받았다고 그대로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아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청구금액일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0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상간소송피고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청구금액부터 걱정하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3000만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