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상속전문변호사 해결사례 - 사망한 남편의 보증채무금 변제 '방어' 안녕하세요. 안산가정법원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시흥상속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상속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는 한정승인, 상속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상속포기 등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 시점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생전 그 어떤 말도 없었고, 관련 서류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단순승인을 하거나 묵인한 채 시간이 흘러간 상황에서 수년이 지난 뒤 갑자기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