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스토킹변호사 스토킹 고소 당하면 공무원 임용 3년 제한이?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군에서는 임용 과정에서 형사 처벌 전력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 집행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육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심사하는데요.
다시 말해, 공직사회와 교육계의 신뢰성과 품격을 유지하고자 부적절한 전력을 가진 사람의 채용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며, 일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안산스토킹변호사 조언을 얻고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특정 강력범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해악이 큰 범죄'라는 것은 스토킹범죄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심 표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접근한다면,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한두 번의 접촉이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했는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등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 범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흥스토킹변호사 조언을 받아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스토킹변호사 설명하는 범죄 성립 요건은?
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 반복적·지속적인 행위
단순히 한두 번의 접촉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회 이상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수단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회사나 학교까지 따라오는 행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만, 때때로 오해나 허위 신고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등 임용을 앞두고 있거나 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3년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이 제한됩니다.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복적·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만, 모든 접촉이나 행동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로 오해받았을 때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스토킹변호사 해결 사건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은?
① 안산스토킹변호사 상담
스토킹고소 당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증거 확보
시흥스토킹변호사 조언을 토대로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만남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자신의 행동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접촉 중단
상대방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성실한 조사 협조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⑤ 명예훼손 및 무고죄 검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집, 학교,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라가는 행위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연락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는 행위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SNS에서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만약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때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이때 공무원, 교사 등의 임용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안산스토킹변호사 조력을 통해 이 같은 난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몇 차례 선물을 주는 것처럼 단순 호의의 표현은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선물 공세를 토대로 만남을 요구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게시글에 여러 차례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단 경우에도 단순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이므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상대방이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했을 때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산스토킹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언제든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자 한다면, 연락 주세요.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홍영택 안산스토킹변호사 비롯해 시흥스토킹변호사 일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