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 기준 시점은? 안녕하세요. 안산가정법원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남녀가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에서 살며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부르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부부로 인정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처럼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가다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일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과 유사하게 다뤄지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