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후보자 자격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인 2025년 3월 5일에 '제1회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된다는 것을 알고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관련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임원 선출을 위한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상 처음으로 투표가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진행될 예정이죠.
본래 임원선거는 '간접선거제도'에 줄임말인 간선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인데요. 직접선거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진행되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는 것처럼 회원들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마하려는 후보예비자는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벌어야 하죠. 선거일도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이처럼 금고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되고자 한다면,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에게 제1항(제12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위에서 나열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 호에 따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이거나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은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출마할 수 없습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불허가사유 등에 해당된 사유로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새마을금고법 제85조(벌칙)
①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 · 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자금 및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새마을금고법 제85조(벌칙)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 ·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도로 · 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 · 단체 · 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 · 물품을 그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 · 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 물품을 그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 · 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 · 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 부의금품(화환 · 화분을 포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 · 단체 · 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 ·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 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 · 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 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5.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위탁선거법 제59조(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탁선거법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탁선거법 제63조(사위등재죄)
①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탁선거법 제64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탁선거법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 협박 ·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 · 감금한 자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 ·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 · 교란한 자
3. 투표용지 · 투표지 · 투표보조용구 ·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 · 설비 · 장비 · 서류 ·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 · 파손 · 훼손 또는 탈취한 자
위탁선거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 · 수량 · 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 · 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6.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7. 제30조에 따른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7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
8.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를 위반한 자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9.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를 위반하여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10.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위반한 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 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 ·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11.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를 위반한 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12.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13.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항을 위반한 자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