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형량 · 처벌 수위 '실제사건' 통해 알려드려요. 특수협박죄 형량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사람을 협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디딤] 실제 해결사례 의뢰인은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귀가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내내 마신 술로 매우 취한 상태였는데요. 음주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던 의뢰인은 이날, 술을 마셨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고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본 아내는 빨리 잠을 청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욕설을 뱉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