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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행방불명 됐을 때, 이혼소송 방법은? (안산 시흥 변호사)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4. 3. 14:19

외국인 배우자 행방불명 됐을 때, 이혼소송 방법은? (안산 시흥 변호사)

 

 

국제결혼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혼 문제로 안산외국인이혼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행방불명 되어 이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 없이 사라지거나 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끊긴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라 막막할 수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 행방불명 됐을 때 법적으로 갈라설 수 있는 방법, 즉,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 방법은?


외국인배우자 행방불명 됐을때, 그러니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출국하고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외국인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됐을 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은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설명하면, 본국으로 출국한 후에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는 외국인 배우자 행방불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나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이 "배우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을 토대로 본국 대사관에 소재 탐색을 요청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출국 기록 또는 외국인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이혼방법 어렵다면 시흥외국인이혼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외국인이혼변호사 일동이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 행방불명 되어 연락이 끊긴지 수년이 지나 서류상으로 정리하길 원한 의뢰인이 계시는데요.

현재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배우자 행방불명 되어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역과 관계 없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외국인이혼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혼인 이후 전 기간) 및 주소 변동 이력이 나타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②-1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국내 체류 중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원고가 알고 있는 배우자(피고)의 국내 주소를 기재한 주소 보정서
②-2 국외 체류 중일 경우에는 원고가 알고 있는 배우자(피고)의 국외 주소를 기재한 주소 보정서 및 국외주소에 관한 소명자료(편지봉투 등)
②-3 현재 주소도 알 수 없고 소명자료 또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고 및 피고를 제외한 부모, 자녀, 형제, 지인 중 1명의 제3자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작성자 인감도장 직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③ 원고가 이혼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관계를 상세히 알고 있는 제3자 작성의 진술서(육하원칙에 따라 두 사람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인감도장 직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④ 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을 포함한 혼인신고서 사본
⑤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후 이에 관한 증거자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배우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 거주지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법원 게시판 및 관보에 공고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럼 판결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 행방불명 된 경우, 국제이혼소송 통해 이혼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국적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의 행방을 찾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생업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거나 공시송달 신청 및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출입국 기록 및 대사관을 통한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판단될 때, 또한 원활한 재판 진행, 그리고 빠른 이혼의 성립을 원하신다면, 시흥외국인이혼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고 시간적, 금전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안산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비롯하여 외국인배우자이혼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안산외국인이혼변호사, 시흥외국인이혼변호사 일동이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외국인배우자 행방불명 문제로 이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