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이혼소송 방법, 이렇게 하세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 문제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등을 돌릴 수 있고, 어떤 이유에서건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현실에선 드물지 않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락이 안 된다고 자동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아 있죠. 그럼 이걸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 가출 이혼소송 방법과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10년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법상 혼인관계는 법원의 판결이나 본인의 의사에 따른 협의가 있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더라도 혼인신고가 돼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부부이죠. 다시 말해,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된다는 겁니다.
이혼의 경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아내 가출 이혼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협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락이 안 되기 땜누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재판상이혼, 즉 아내가출이혼소송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내 가출 이혼소송 고려 중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가운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년, 수십 년 동안 가출하여 연락이 안 되고, 생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배우자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 제기는 어떻게?
아내가출이혼소송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죠.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즉, 내가 직접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송달이 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선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행방불명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확인용),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부재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찰서나 행정기관에 실종 신고를 했던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내가출이혼 소송 절차는?
절차는 일반적인 재판상 이혼소송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포함된다는 점만 다릅니다.
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② 상대방 주소가 불명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③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하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되는데요.
④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이 진행됩니다.
⑤ 가정법원에서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
⑥ 이혼이 성립됩니다.
보통 공시송달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후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이 사정을 듣고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내가출이혼소송 판결 이후 절차는?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죠.
간혹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집나간 아내 남편 등 연락 두절된 배우자가 생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거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도 실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사안일수록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혼자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법적인 정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가출이혼 소송 사건은 일반적인 협의 이혼과는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