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음주운전·교통사고

안산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9. 23. 16:27

안산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안산뺑소니변호사 해결사례 - 택시 사이드미러 교통사고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택시를 운전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기사님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보행자와 택시의 사이드미러가 스치듯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보행자가 아주 경미하게 접촉한 상황이었기에 택시 기사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식 처분'이란,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결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것이 아님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면서 불명예스러운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이 찍힐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안산뺑소니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산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의뢰인은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유·무죄 다툼을 벌였는데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 인식​,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손상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설령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뤄진 점, 택시 공제조합을 통한 보험 처리가 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의뢰인이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산뺑소니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데요.

검찰은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이 뺑소니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논리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그러니까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안산도주치상변호사 일동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법리와 증거를 정리했죠. 공소가 애초에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의뢰인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도주할 이유도 없었기에 뺑소니가 아니며, 이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 위반 사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 교특법 위반, 즉 교통사고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는 안산뺑소니변호사 일동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2심 법원은 안산도주치상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다만, 원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자체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즉, 검찰이 더 이상 해당 사건으로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억울한 뺑소니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특히 뺑소니 혐의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부담이 큽니다. 작은 접촉사고도 뺑소니로 둔갑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안산뺑소니변호사 상담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전략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