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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범죄수익금' 따라 벌금↑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12. 1. 16:31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범죄수익금' 따라 벌금↑

 

 

전화금융사기범죄 사건에서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연루된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금에 비해 실제 받은 수고비, 알바비는 매우 적었다"라고 호소 아닌 호소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뜯긴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반해, 이 돈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전달한 수거책이 건당 받는 돈은 10만원~2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요.

최근 법원이 이 범죄수익금 범위를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받은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피해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시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했고, 총 4회의 범행을 한 대가로 70만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보수 7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규정을 각 범행별로 피고인 몫의 수익에만 적용한 건데요.

최종 선고형을 벌금 1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범죄수익 = A씨가 실제로 챙긴 돈(70만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2심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일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별법상 '범죄수익'은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피해금 전부이며, 피고인이 직접 손에 쥔 금액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 편취됐기에 각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 각 100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3~5배 벌금을 산정하면 건당 3000만~5000만 원, 경합범 가중을 거치면 전체 벌금의 법정형 범위는 3000만 원~750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A씨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130만원 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렇게 엄격한 해석을 내렸을까요?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제대로 막으려면, 범죄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은 이러한 범죄를 단순한 사기죄 이상으로 엄중하게 보겠다는 취지에서 제정·개정된 법인데요. 예전에는 일반 사기죄로 처벌돼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특별법에 따라 ✔징역형: 1년 이상 유기징역(최대 30년)✔벌금형: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병과,라는 훨씬 강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보수로 하는 경우와 피해자가 피해 입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만약 1심처럼 범죄수익 = 보수 70만원으로 한정한다면, 대부분의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벌금 상한이 기존 사기죄 벌금 상한(2000만 원)보다도 낮아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견해로도, 그렇다면 굳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은 이런 점을 짚으면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서 빠져나간 돈 전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법 등에서도 모두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재산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결국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 자체가 전부 범죄수익이고, 그 돈이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는 벌금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범죄인 줄 모르고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음에도 범죄수익 역시 피해금 전부로 평가돼 2000만원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454 판결]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보는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무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직접 받은 돈' 기준이 아니라 '피해액 전체' 기준으로 벌금이 계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들도 이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현금전달책이나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 등 말단 가담자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받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피해금이 1000만원, 2000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되면 벌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치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와 양형기준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벌어들인 돈이 적으니 처벌 수위도 낮을 것이라고 오해한 채 조사에 임하거나 조직의 실체를 숨기려다 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경기 안산, 시흥, 광명, 수원, 화성 등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규모나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예상 형량,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은 한 번의 실수가 전과 기록, 거액의 벌금, 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에 머물기보다 법이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