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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투자사기변호사 '비트코인사기' 무죄→유죄, 이유는?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12. 5. 10:28

시흥투자사기변호사 '비트코인사기' 무죄→유죄, 이유는?

 

 

최근 몇 년 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자산, 해외선물, 주식 관련 투자 광고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 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감언이설로 투자금을 모으는 사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월 n% 확정수익 같은 문구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계를 무장해제시키죠.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투자 모집책이 비트코인투자 금액이 '돌려막기' 방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이었죠.

이 판례를 중심으로 ① 범행 구조, ② 원심은 왜 무죄라고 보았는지, ③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유죄 가능성을 인정했는지, 시흥투자사기변호사 시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시흥투자사기변호사 일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미국에 설립됐다는 ​B회사의 투자자 모집책이었습니다. 일종의 '총판 역할'을 했는데요. A씨는 모 지역에 사무실까지 마련해 비트코인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약 50명의 하위 투자자를 두고 있었는데요.

A씨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할 때 ✔원금 100% 보장, ✔10개월 뒤 상승한 가격으로 정산, ✔회사 상장 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토큰 제공,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 수당 지급, ✔코인 6개가 한 묶음, 개당 400만 원 상당 등의 조건들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조건들이지만, 실제 회사에는 어떤 실질적 이익 창출 구조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죠.

 

 

회사 내부에서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의 피라미드식 유사수신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회사 홈페이지가 멈추면서 입금과 출금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죠. 사실상 회사 운영이 멈춘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 가능'을 계속해서 설명하며 약 4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즉, 원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시흥투자사기변호사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원심은 A씨가 B회사가 돌려막기 구조라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이 알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만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이 사기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망(속임) + 편취의 의사(돈을 뜯을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피고인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사실, 즉 행동과 정황을 통해 판단하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최소한 미필적 고의, 즉, 알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알고도 용인한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시흥투자사기변호사 통해 그 정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대규모 투자자 모집과 돌려막기 방식 운영을 직접 경험한 점
피고인 A씨는 직접 투자를 시작한 지 1개월 뒤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들에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A씨가 직접 조직하고 관리했죠.

이런 구조는 일반인이라도 쉽게 "수익 창출이 없는 회사구나"라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투자 모집책인 피고인은 누구보다 해당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② 고율 수익 지급 근거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고율 수익 + 원금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는 홍보자료와 인터뷰 기사뿐이었는데요.

회사의 실질적 재무나 수익 자료는 없었고, 실존하는 비트코인 거래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확인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사기를 용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③ 회사 홈페이지가 멈추고 출금이 중단된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
회사 운영은 이미 멈춰 있었고, 투자자들 출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회사의 핵심 모집책이었고, 다수 투자자와 연락하며 자금 흐름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여전히 "수익 지급이 가능하다", "비트코인투자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 기망행위로 인정된 것이죠.

​④ 피해자가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중요 정보를 숨긴 점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내용을 고의로 숨겼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투자금은 실제 비트코인 구매가 아닌 기존 투자자 환급에 사용된 점, ✔지급받은 비트코인도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이 아닌 점, ✔회사는 이미 투자금 출금이 중단된 점 등을 말이죠.

피고인은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계속 투자자 모집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기망(속임)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을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시흥투자사기변호사 설명이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비트코인투자 또는 가상화폐, 해외주식 투자 등의 붐을 틈타 원금 보장형 불법 유사수신 조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범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 정황상 알 수 있었던 위치라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가운데 시흥투자사기변호사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