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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 및 방법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3. 4. 17:08

국제결혼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 및 방법

 

 

대한민국에는 베트남, 태국,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같이 해외 국적의 배우자를 둔 부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 이혼 방법에 대해 이혼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분들의 수도 적지 않죠.

상대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법적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서의 연을 끊는 것에 쌍방이 협의했다면 가정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되고, 협의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진행하면 되죠.

소 제기 이전에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지정,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조율을 합니다. 오히려 조정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됐어요.

간혹 국제결혼 이혼 비용에 대해 문의하면서 배우자가 집을 나간 지 오래되어 어디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지 몰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사 여부조차도 확인할 방도가 없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으시는 건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해외 국적의 배우자가 갑자기 종적을 감춰 연락할 방법이 없고, 또 소재지를 모를 때는 공시송달을 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의미합니다.

소장을 받아야 하는 상대배우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공시송달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요. 

민사소송법에 의거,
✔당사자(피고)의 주소 등이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 송달촉탁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됐을 때 재판장이 이를 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았어도 기간이 경과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재판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할 확률이 높죠.

 

 

국제결혼 이혼 비용은?


부부마다 이별하는 사유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용도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류상 정리를 하기 위함인 것인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인지,
어떠한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국제이혼비용이 결정되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상담을 받으면서 해결 가능 여부나 선임비에 대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10만 원(30분 기준)으로, 상담 후 선임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이 금액은 선임비에서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딤의 홍영택 국제결혼이혼 변호사안산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4년이나 연속으로 위촉되면서 관내에서 일어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등과 같은 가사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도 그렇지만, 로펌 내에서도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해결하다 보니 지역에서 저명한 법률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어떠한 법적 분쟁보다도 가장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맞는 법률전문가와 긴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일생일대의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국제결혼이혼 비용 또한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입으면 안 되겠죠.

이러한 리스크를 막고자 한다면,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방문상담은 100% 예약제로 진행되니 방문 전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