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가등기말소 소송 변호사 - 2025년 '승소' 사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해두는 제도입니다. 미리 등기하는 것일 뿐, 실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니고,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진짜 소유주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 계약서상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있을 때 활용되는데,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걸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증여에서 '소유권이 나중에 넘어올 예정'이라면 가등기를 설정해서 권리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의할 점은 추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효력을 없애고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가등기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등기권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 가등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