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상속재산파산변호사 입니다. 사망한 가족, 즉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떠났다면, 그 빚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이기에 채무 변제의 책임도 없습니다. 단,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대부분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기가 어려울 때는 법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해 주는 제도인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