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상속전문 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놓쳤다면? 최근 한 상담자가 수원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수 년 전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는데, 갑자기 삼촌의 채권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거 정말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라고 물으셨죠. 이처럼 상속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친척의 사망 소식을 한참 지나서 접하게 되는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법적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