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누명 벗어 징역2년 처벌 면한 실제 사건은? 법원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이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 손 등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원치 않은 접촉을 했다면 사안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이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