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법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구속된 이유는? 5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목 부위에 식칼을 가져다 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법 처벌이 아닌 특수협박죄로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그리고 반성문 등을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을 받은 지 겨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똑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A씨는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반성문과 처벌불원서가 무색하게 동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