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무혐의' 받았습니다. (23년 11월 불기소 결정)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업체 대표이고, 고소인은 약 4년 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매한 투자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그의 직원들이 개발 호재가 없는 땅과 맹지를 마치 호재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을 기망해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을 공유지분기획부동산 형태로 매도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자료를 검토한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0배 이상 벌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