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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준비할 때 찾아야 할 자료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6. 10. 1. 15:04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준비할 때 찾아야 할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된 황정오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분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죠.

민법 역시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재산을 물어보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조언 ① 부동산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언제 취득했는지, 근저당권이나 대출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나 매매대금 마련 방법, 대출 상환 내역, 혼인기간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조언 ② 예금과 주식, 보험도 빠뜨리지 마세요.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배우자가 사용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알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다만 상대방 비밀번호를 몰래 이용해 금융계좌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 사본, 이체내역, 문자, 보험 관련 서류 등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조언 ③ 퇴직금과 연금도 확인하세요.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혼인기간과 관련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재산분할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직장과 근무기간, 퇴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부에게 대출이나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자산만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과 채무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내 명의 재산은 알려줄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개인적으로 미리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준비? 이 자료부터 모으세요.


광명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
✔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자료
✔ 급여와 퇴직금 관련 자료
✔ 대출 및 채무 내역
✔ 혼인기간 중 재산을 마련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 등

그리고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

민법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광명이혼전문변호사 Q&A


Q.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명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서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배우자가 통장에서 돈을 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A.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시기와 사용처, 이혼 준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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