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민사사건

안산상속전문변호사 8남매 유류분반환소송 결과는?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12. 6. 13:50

안산상속전문변호사 8남매 유류분소송 결과는?

 

 

한때는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던 형제자매가 불화를 겪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시거나 생전 증여한 부동산, 현금 등 유산을 두고 상속소송이 벌어지는 건 비단 아침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죠.

외동이 아닌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이라면, 다시 말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사망한 부모님이 소유하던 자산은 직계비속이 우선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남겨진 자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몫을 뜻합니다. 가령, 유언으로 형제 중 일부에게만 상속되는 불합리를 막고자 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 나중에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주창훈 안산상속전문변호사 또한 이러한 사건을 맡아 해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망한 자매의 남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 결과는?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의뢰인들은 8남매의 자매들로,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경기도에 있는 여러 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과 사망한 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땅을 공평하게 물려주었는데요.

그런데 사망한 자매의 남편, 그러니까 의뢰인들의 형부이자 제부가 유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남편이므로 대습상속인에 속하기 때문에 유류분율에 따라 물려받은 자산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한 겁니다.

 

 

민법에 의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됐을 때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인이라고 칭하는데요.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정해지죠.

 

 

주창훈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니 유류분율에 따른 상속재산 반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금전적 손해를 덜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대응책을 세워야만 했는데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뜬 자매의 남편, 의뢰인들의 형부이자 제부는 민법상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조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반환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금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유류분율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측은 8남매 중 사망한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처형과 처제를 상대로 소 제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의 외동아들이자 처남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에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주창훈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누락을 누락하고, 또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적극적 상속재산을 간과한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표로 정리했고, 유류분율 계산에 아들을 포함시키는 등 의뢰인들이 대습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주창훈 안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당초 원고 측에서 청구했던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적절하게 안산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사례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경우엔 재산상속소송과 같은 분쟁이 불거지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등을 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나 분쟁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