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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처벌 수위, 시행일은?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5. 2. 15:34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처벌 수위, 시행일은?

 

 

트로트 가수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초반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음주 정황이 포착된 여러 증거 자료가 나오자 결국 시인했는데요.

문제는 A씨가 사고 현장을 피해 달아난 뒤 편의점에 들러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됐죠.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제정된 겁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이란?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자 경찰의 음주 측정 전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과거에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술을 여러 차례 마시는 등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결국,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죠. 자세한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거부자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같은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 조치까지 가해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 기한도 음주측정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술타기 수법 금지법, 시행일은?



술을 마신 뒤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오는 6월 4일부터 적발 시에 적용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술을 여러 번 마시는 등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을 때는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쟁점은 '고의성'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신 것이 측정을 방해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음주였는지,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따져볼 것입니다. 특히 단순 음주였다는 점과 측정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입증 자료를 토대로 증명해 보여야 하죠.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초기에 부주의한 진술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측정을 피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 고의성 입증이 너무 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기 이전이나 조사 당일 변호사 상담 또는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특히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등 협조 의사를 강조하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발생이 없었다는 등의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음주운전 술타기 금지법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가급적이면 경찰 조사 전이나 검찰에 송치되기 이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세요. 예상되는 결과, 대응 방안, 선임비,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