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금액 낮아도 처벌 수위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사건은 3188건으로, 2021년 동기간 발생했던 2367건 대비 34.7% 늘었습니다. 여기에 재물손괴까지 더해지면 건수는 더 늘어날 텐데요.
더 문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더불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무인편의점에서 물품 몇 개를 슬쩍 훔치는 것을 넘어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를 대상으로 현금을 훔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이었는데요. 안산 상록경찰서는 지난 10월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무인편의점 2곳에서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혐의, 즉 무인점포 절도 혐의로 10대 남학생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셀프계산기를 손괴한 다음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은 뒤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범죄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새벽에 다른 가게를 대상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형량 수위는?
형법 제329조에 의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야간에 사람의 주거하는 공간이나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거주지, 선박,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는 '특수절도' 혐의가 붙습니다.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아니 선고될 수 없습니다. 처벌 규정에 벌금형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가장 경한 처벌이 선고유예인데, 선고유예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벌금형은 건너 뛰고 바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만약 훔친 돈이나 물건의 액수가 적거나 다수가 아닌 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가게 문을 손괴한 뒤 내부로 침입해 돈이나 물건 등을 훔쳤을 때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보통 무인점포절도 연루된 미성년자들은 혼자 보다 2명 또는 여럿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수사 확률 ↑
무엇보다도도 이러한 사건은 피의자들이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범행에 비해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범죄 가담의 정도가 낮거나 초범, 그리고 절취한 돈의 액수가 물품 가액이 비교적 적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는 죄목이기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인데요.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부터 빠르게 무인점포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절도형량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2인 이상 또는 흉기를 휴대해 범행에 이용했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특히 피해액 전액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즉각 제출하는 것이 빠른 사건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으로 수집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 같은 방법대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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