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방해죄 구속 됐다가 석방된 실제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공무 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디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의뢰인 해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길거리에서 경찰관과 몸을 부딪힌 의뢰인
디딤의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과 몸을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업무 중인 지구대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몸을 부딪힌 데 대해 잔뜩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에게 강하게 사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의뢰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는 순경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취 상태인 의뢰인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순경에게 소리를 지르며 차량 창문을 내려치고, 창문에 설치된 차량용품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이에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이 내려서 의뢰인의 행동을 제지했는데요.
이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행동을 오해하여 바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차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래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공판 기일이 잡혔고, 이에 참석하여 변론에 임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공판이었기에 기일이 연기됐고, 이에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지만 이날 역시 의뢰인은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무 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의뢰인에게 구속을 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 염려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죠.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디딤은 우선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경찰관 분들에게 손해배상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죠.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 대신 형사공탁제도를 택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측이 합의나 손해배상 등을 거절할 때 피의자, 피고인이 법원에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을 맡기면 피해자가 원할 때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사건 전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의뢰인에겐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모두 발 벗고 나서서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를 위해 함께 힘쓰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렇듯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법원은 공무 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석방되어 수인복을 벗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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