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죄 성립요건? 무혐의 받은 실제사례(2024년)
법률사무소 디딤 2024년 5월 해결사례
디딤의 의뢰인들은 친형제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제3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형제 중 일방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이 채권자는 의뢰인 중 한 형제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형제 명의로 돌렸다고, 즉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말 그대로 빌린 돈을 회수하고자 채무자에게 강제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면탈'을 붙여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요건은?
대법원에 따르면, 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허위양도'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 처벌 수위는?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형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인인 채권자는 의뢰인들이 부동산을 허위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허위 양도가 아니라 이 또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었죠.
의뢰인들은 형제이면서도 채권자 - 채무자 관계였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예를 들자면 동생이 형에게 약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몇 년에 걸쳐 변제를 하고 있었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것도 빌린 돈을 갚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두 형제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는 이미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양도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경찰이 검토한 증거기록 가운데 형제간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아닌 채권자인 형제 개인의 전체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를 정정하며 아직 채무 변제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빚을 갚기 위함으로 일부러 고소인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검찰은 의뢰인들이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킨 것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하지 않는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고소 당한 의뢰인들은 범죄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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