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 2026년 해결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 PC방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 구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무신고 영업'으로 말이죠.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안산변호사사무실 도움을 받기 위해 안산검찰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에 오신 의뢰인은 몹시 불안해하셨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