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보다 낮은 형량, 왜? [2024년 5월 판결] 음주운전처벌기준 형량을 살펴보면, 재범자의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어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 2024년 5월 판결] 음주운전 재범자,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옛 추억에 잠겨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