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였기 때문에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이처럼 고의적으로든, 본의아니게든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 그러니까 재범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요근래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기간 관련하여 많이들 물어보시죠. 음주운전 재범기간 알아보니…통상적인 음주운전 재범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형량 수위를 고려하여 선고하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기간 내에 몇 번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전 범죄전력과 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