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보상 위해 서울시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눈길을 끌만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트홀 사고 보상 받기 위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4차로에 움푹 패인 구멍을 통과하던 중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는데요.
이 사고로 머리와 목, 손, 발목, 엉덩이, 다리 등에 각각 1도에서 2도 화상과 함께 다리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도 파손되었죠.
이에 A씨는 해당 도로에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포트홀 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는 차체에 충격을 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보이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포트홀이 4차로 차선에 가까운 위치해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관리주체인 서울시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A씨에게 포트홀 사고 보상 비용, 즉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서울시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 그 비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그 책임의 제한을 둔 것이죠.
서울시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 기간에 걸쳐 집중호우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발령해 운용하면서 도로 파손 구간을 틈틈이 응급복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인력 및 여건의 한계로 포트홀이 발생한 즉시 보수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도로 파손 구간은 직선 형태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었고, A씨 사고 이 외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제한을 어느 수준으로 인정했을까요?
법원 "서울시 포트홀 사고 보상 책임은 20%"
법원은 A씨가 사고 직전 주행한 속도, 전방주시의무 준수 등 사고 회피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 발생률이 더 높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파손 구간을 지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서울시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A씨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은 지출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앞으로의 소득), 오토바이 수리비 등 총 1200여만 원에서 책임비율 20%를 산정하여 약 24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자료 50만원을 합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총 2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가 청구한 금액은 약 1500만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5171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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