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민사사건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하는 이유는?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4. 4. 09:37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하는 이유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명백히 다른 영업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술집에서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구하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구제 방안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이나 술집 또는 주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식품접객업도 여러 종류로 나뉘죠.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이처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유흥주점영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명명백백하게 소명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감정적 호소나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겠죠.

실제 대구에서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최신 판례가 나왔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즉,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손님이 춤을 추는 음식점?

대구 번화가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구청으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무려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A씨의 가게에 음향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곳이 아닌 일반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영업정지 행정심판 건너 뛰고 소송 청구를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했는데요.

 

 

A씨 측은 손님들이 춤을 추었을 당시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기에 이를 바로 제지하기 어려웠고, 가게 운영을 못할 경우 경영악화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러한 처분은 가혹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A씨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데요.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이 명확히 다른 영업장으로 분류돼 있고, 또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위반 행위로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11523 판결]

 

 

지금까지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최신 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법률의 내용을 모두 숙지할 수는 없기에, 운영을 하다 보면 실수나 부주의한 행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간혹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지자체의 처분에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또는 정상참작되어 처분을 감경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