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민사사건

안산보험금소송변호사, 사망보험금 10억원+소송비용 지급!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10. 15. 16:11

안산보험금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사망보험금 10억원 + 소송비용까지 지급!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보험금소송변호사 의뢰인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보장을 받는 생명보험의 한 종류로, 주로 사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가입자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가입한지 수년이 지나 의뢰인의 가족은 영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가입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의뢰인은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 금액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지급액이 축소된 데 대해 명확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바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최소 반년 이상은 걸릴 것을 예상하고 진행해야 할 만큼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소 취하를 하게 된 것이죠. 소 취하는 말 그대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약 1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겁니다.

 

 

그러나 안산보험금소송변호사는 계속해서 대응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라고 주문하죠. 의뢰인의 경우, 소 취하를 했기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사망 보험금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비용액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험금청구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인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도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상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홍영택 안산보험금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10억원 이상의 보험금과 더불어 10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