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후보자의 금지 행위는?(2025년)
2025년 3월에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가 진행됩니다. 지난 2021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협이나 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회원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동시선거가 최초로 실시되는 건데요.
이전에는 대부분의 금고에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선출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평균 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곳을 제외한 금고에서는 무조건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앞두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회원 정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회에 따르면,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회원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무자격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선거가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중앙회 측은 금고 회원 중 출자좌수 1좌 미만 보유자이거나 업무구역 내 주소나 거소가 없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등 회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정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부행위도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금고법에 의거하여 6개월로 제한했지만, 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으로 변경됐는데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시에 기부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이유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부를 허용하면 특정 후보자가 경제적 자원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 금전적 유인이나 뇌물 제공과 같은 부정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 입니다.
또한 선거 자금의 출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모든 후보자가 동등한 경쟁 기회를 갖도록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어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부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시에는 만료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보궐선거 등을 치를 때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받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및 단체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죠. 현직 이사장도 재임 중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제한하는 기부 행위를 했을 때는, 단순히 선거가 무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위탁선거법 제5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선거가 실시되는 2025년 3월 5일까지입니다.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의2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 · 단체 · 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 · 물품을 그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 · 화분 제공 행위 포함)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 물품을 그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 · 화분 제공 행위 포함)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 · 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 부의금품(화환 · 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 · 단체 · 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 ·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 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기부 행위와 더불어 매수하거나 이해유도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그 금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다. 위탁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탁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라. 위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마. 위 ‘가’부터 ‘라’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하는 행위
바.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새마을금고이사장동시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금고의 임직원들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러한 운동을 기획하고 실시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또한 위와 같은 수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새마을금고 동시선거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액 500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후보예비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다가 적발됐을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단,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3월에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 선거 관련하여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단순히 후보자에서 제외되거나 당선 무효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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