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성범죄

촬영물등 이용협박 '기소유예' 처분 - 성공사례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3. 20. 15:26

촬영물등 이용협박 '기소유예' 처분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사진 등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 받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물론,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죠. 실제로 유포했을 때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촬영물등 이용협박 범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입수한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과 같은 합성물도 포함될 수 있죠.

이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식의 협박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 제3자를 대상으로 협박했을 때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촬영물등 이용 협박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의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행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미수에 그친 것 또한 처벌 대상이죠.

특히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속하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라면, 쉽게 말해 공무원이거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일 경우엔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보다 엄벌을 택하는 사례가 더 많은데요. 특히 촬영물이용협박 범죄는 전 연인을 상대로 범행한 경우가 다수에 속합니다. 전 연인이 촬영된 사적인 영상을 갖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건데요.

실제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맡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여자친구로부터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연애를 하면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한편,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성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건데요. 소통의 오류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홧김에 여자친구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 법률사무소 디딤 찾은 의뢰인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은 의뢰인은 상담 이후 촬영물등이용협박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이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다음 정보공개 절차를 활용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답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지, 예상되는 질문 등에 대해 조언하며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이러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수사 입회를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소 이전에 빠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일 내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포함,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검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인데요.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사건의 경우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범죄의 수위가 낮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꼽죠.

이처럼 법률사무소 디딤의 촬영물등 이용협박 변호사 일동은 검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조력했고, 그 결과, 검찰이 저희 로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한 적 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한 적이 없음에도 성관계 영상 등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협박 혐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단인데요. 상고심까지 진행된 해당 사건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겁주려고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만, 과거에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에 소지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대법원 판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사회적 낙인, 신상 공개, 법적 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형사사건 절차의 출발점이자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수사의 기초 자료를 형성하며,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찰 조사 전 촬영물등 이용협박 변호사 통해 법적 조언을 얻거나 조력을 받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