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10대 청소년 '퇴학'까지
특정한 지인이나 유명인, 또는 일반인에게 성적인 능욕,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과 이미지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지인능욕방, 겹지방 등이라 불리는데요.
이러한 오픈채팅방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 앱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들 또한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으로 변형한 콘텐츠가 주로 공유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조작하여 가짜 내용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주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며,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창작 활동이나 영화, 게임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지만, 몇 해 전부터 범죄에 이용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란물이 제작되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초래하고 있죠. 이러한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관련 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허위영상물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한 건데요.
참여자들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 겹치는 지인을 찾고, 해당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로 합성하여 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구체화되고 있는 양태에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작, 유포에 이어 참여자들까지 전원 검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텔레그램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할 방침인데요.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예방교육은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신고와 첩보를 수집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는?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징역 7년으로 상한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을 때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을 형의 1/2이 가중돼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죠.
만약 지인능욕방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10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것으로 보고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입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죠.
'명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명문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익명채팅방 참여자 다수에게 공유한 공범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됐어도 엄중한 판결이 나온 건데요.
A씨는 주범들과 함께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해당 대학 여성동문 10여 명을 비롯해 60여 명의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약 1700개의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죠.
A씨는 재판에서 "학업, 진로, 연애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하며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하고 전송한 점, 영상물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형 선고 이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A씨는 단순히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어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인능욕방 연루된 10대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
흔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또한 허위영상물 및 이미지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이를 토대로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촉법소년은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없지만,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8호부터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소년 또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소년재판이 아닌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집중 단속을 통해 많은 이들이 검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0대 가해학생들의 경우엔 학폭위로 넘겨져 가장 높은 조치인 '퇴학'에 이를 수도 있다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 보호자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더욱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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