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누명 벗어 징역2년 처벌 면한 실제 사건은?
법원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이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 손 등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원치 않은 접촉을 했다면 사안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로 불거진 해프닝이나 서로 간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었음에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무고한 분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사건 가운데 강제추행 누명을 쓴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라는 강력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 저희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도움을 청하셨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A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술자리는 끝이 났고, 지인들은 모두 귀가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귀가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A씨의 집에는 A씨와 의뢰인 단둘이 남아있던 겁니다.
A씨와 함께 거실에 있던 의뢰인은 먼저 A씨에게 다가가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거실에 CCTV가 있어 방으로 이동할 것을 원했고, 이내 방으로 향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이후, 의뢰인과 A씨는 스스럼없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았는데요. A씨는 의뢰인과 입 맞추던 날에 대해 언급하며 "남편이 물어보면 아무 일 없었다고 하자"고 한다던가, "이 문제로 이혼했을 때 나와 결혼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A씨는 기혼자였습니다. 결혼을 한 유부녀였는데요. 이를 의뢰인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씨의 집에서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던 날,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남편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방으로 이동한 건데요. 이후에도 A씨는 남편에게 발각됐을 때를 대비한 말을 계속해서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은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죠. A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건데요. A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원치 않은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기본 형량 범위가 6개월에서 최대 2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거나 친족관계일 경우, 또는 주거침입이나 특수강도 등의 혐의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면서 실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죠.
그래서 의뢰인은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에 직접 찾아와 성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의 강제추행누명 벗기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대응이 아닌, 유·무죄 다툼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의뢰인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A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특히 A씨 집 거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모습들이 모두 녹화돼 있었습니다.
A씨는 뚜렷한 증거 없이 계속해서 강제적인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여러 입증 자료들을 토대로 증명한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불송치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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