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해자 전치20주' 재판 결과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화물업 운전업무 종사자로, 추운 겨울 새벽 4시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도로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전방 좌측 중앙분리대에 우전도되어 있던 화물차의 하부를 충격하는 바람에 차량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넘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재판에 넘겨졌고,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다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변론에 임했는데요.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법원은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홍영택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사건 해결사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즉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엄청 큰 경우라든지 피해자측과 합의됐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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