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민사사건

안산 시흥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는?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3. 25. 16:26

안산 시흥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는?

 

 

부모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속, 증여하는 과정이나 또는 그 이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했던 사건 또한 이러한 유형인데요.

의뢰인들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아니라, 소송을 당한 '피고'들이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연이 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안산상속전문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재산 물려받은 의뢰인들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람은?



의뢰인들은 1남 7녀인 다복한 집안의 자매들로,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여러 땅을 자매들끼리 똑같이 나누어 공유지분으로 증여받았죠. 이에 형제들끼리 큰 잡음 없이 상속을 마쳤는데요.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죽은 자매의 남편, 그러니까 의뢰인들의 형부이자 제부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도 돌아가신 장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유류분을 주장한 겁니다.

 

 

유류분이란?



시흥상속전문변호사가 유류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에 의해 재산을 승계 받은 사람이 이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및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태아, 그리고 대습상속인에게도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안산상속전문변호사 통해 문의하는 내용이, 유류분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법에서는 권리자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주, 증손)의 경우 1순위로 법정상속분 X 1/2 비율입니다. 이어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로 법정상속분 X 1/3 비율로,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같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1순위에 들어가고, 자녀가 없을 때는 2순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의 형부이자 제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설명하면, 의뢰인들의 형부와 제부는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자매의 남편이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남편뿐만 아니라 자매의 자녀들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부이자 제부는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총 4명이 장모님이자 외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안산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피고가 된 의뢰인들을 돕게 됐습니다.

 

 

안산상속전문변호사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어머니이자 피상속인은 사망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남매들에게 땅을 증여하고, 그 외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자매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았다며 재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남매 전체가 아닌 의뢰인들, 즉 일부 형제에게만 말이죠.

 

 

이에 주창훈 시흥상속전문변호사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적극적 상속재산과 그 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을 누락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제 모두에게 재산이 증여됐는데, 일부에게만 청구할 경우 재산상 손해가 더 크기에 명확하게 유류분액을 계산하고자 이 같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이에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다시 계산하면서 본래 원고가 청구한 금액 보다 감액(-) 된 액수를 대습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뒤 남아 있는 재산과 더불어 상속개시 이전 1년 동안 증여한 것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면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재판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산상속전문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말씀 드리는 부분은,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률사무소 디딤에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