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시흥 사건 해결사례/민사사건

상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한 안산 민사전문 변호사 성공사례는?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3. 11. 9. 11:47

상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한 안산 민사전문 변호사 성공사례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주, 즉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한다면 이게 사건으로, 분쟁으로 번지지 않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맘처럼 되지 않으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상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건을 여러 번 맡은 바 있습니다. 이미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를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바로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 제기하여 대응에 나선 사건들이었죠.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임대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지만 임대비 등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임대료에서 여러 사유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려고 해 결국 법정에서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임차인, 즉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일동에게 소송 대리를 부탁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던 임대료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 카페 운영 위해 안산상가임대 한 의뢰인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1층의 한 호실을 임대하고자 했습니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보통 계약기간이 그러하듯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월세는 6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이곳에서 약 2년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하지 않게 되어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계약 만료일을 며칠 앞두고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반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임대인은 가게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그리고 전기요금, 부가세 등을 모두 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게 열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법원에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이 이를 결정해 약 한 달 뒤 등기를 마쳤습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이의신청과 항고 등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소장을 받아든 임대인은 의뢰인이 퇴거한 다음 원상회복 공사가 완료된 기간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속하는 2.5개월분과 원상회복 공사비, 정화조 청소비, 퇴거 후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법원 "미지급 월세 등 제외한 보증금 반환 해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퇴거하기 2개월 전부터 지급하지 않은 월세 2개월분과 원상회복 공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밀린 월세 2개월분은 의뢰인도 공제돼야 한다고 인정한 금액이었고, 본래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에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법원이 기각한 정화조 청소비, 퇴거 후 2.5개월분의 월세, 부가가치세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며 상가보증금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임대인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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