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졸업 전 학폭위 생기부 기록 삭제를?
날이 갈수록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뿌리를 뽑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통해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에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은 기록 있으면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정부는 내년인 2025년도 대입 때는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조치사항을 대입이 필수 반영하도록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자녀의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연락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고,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산학교폭력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
정부는 가해학생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가해행위를 일으킨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부터 8호 조치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담요청 사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폭위 생기부 기록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1 · 2 · 3호 기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 · 5호 또한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또한 8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없고, 9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구보존 되죠.
학폭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졸업 직전 학교폭력생기부 내용 삭제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요건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정부는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고자 심의 때 필히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송진행 상황은 말 그래도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는 가해학생의 학폭기록에 대한 삭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쉽게 말해, 피해학생 동의 없이는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은 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 학교폭력변호사 통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늘고 있죠.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다음 대입 정시를 준비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정부는 단순히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자퇴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가 거듭할수록 학폭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친구들 간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문제나 사고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싶은 부모님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법적인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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