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 학폭 징계 받았다가 무효된 사연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관련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및 사고는 더 이상 치기어린 시절에 벌인 실수, 장난 등으로 너그럽게 넘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 미성년 시절에 벌인 일이라고 해도, 피해학생들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물론 엄벌해야 함이 마땅한 사건도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꽤나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징계 수위를 놓고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학부모님들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벌어진 중학교 학교폭력 징계 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 사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난 2019년 말,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중학교학교폭력 사건으로 C학생을 포함한 7명의 학생이 학폭위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2020년 초에 열린 자치위원회에서 7명 모두 처분1호에 속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죠.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뒤 3일 후, 학교 학생부장인 D씨는 이러한 처분 내용을 찍은 이미지를 첨부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조치 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수신했습니다.
처분을 받은 지 약 5개월이 지난 뒤, 해당 학교에서는 임원선거 등이 열렸습니다. 이에 C학생은 임원선거에 입후보를 하기 위해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신청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칙상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중학교 학교폭력 사례 가해자였기 때문인데요.
임원선거 출마가 절실했던 C학생 측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서면사과 결정이 났을 때 학교로부터 적법하게 고지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통지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학생이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전자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 또한 전 과정을 전화, 문자 등으로 진행했기에 이에 대해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해 묵시적 사정, 관행만으로 전자문서로 중학교학교 폭력 처분한 것에 대해 원고인 C학생 측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또한 학교 측은 사건 당시는 학년말이라 졸업식이나 종업식, 학기부 입력 등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예방관리계획 수립이나 교사 전출입 등이 예정돼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학교폭력징계 처분은 교육적 배려를 한 것이기에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는 겨울방학 중으로, 서면 통지에 걸리는 시간이 2,3일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C학생이 임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학교 측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고로, 학교 측이 서면사과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했을 뿐이므로, 이 중학교학교폭력 사례 대한 이러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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