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소년보호처분이 가벼워 보이나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 범죄자를 지칭한 겁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이상 또는 성인과 같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죠. 그렇다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나이가 어려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몇몇 아이들이 촉법소년범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 규제를 폐지하고 강력범죄에 한하여 소년보호재판 처분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촉법소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재판부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지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금고 및 징역형 등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을 받는 건데요. 이러한 처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무거운 처분이죠.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복지시설 및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걸 알고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인 일이라면, 그래서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이 이러한 유형 인데요.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촉법소년범죄 사례 관련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상 해결 사례를 조금은 각색하여 설명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촉법소년 범죄 저지른 '14세 미만' 의뢰인
14세 미만인 의뢰인은 자신과 친한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고, SNS를 통해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여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곧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두 가지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직설적으로 말해 성범죄 혐의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가 없도록 무리하게 합의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의뢰인이 올바른 성관념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 성교육을 받으며 다시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또한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부모님들께서도 피해학생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전하며 ✔ 자녀 교육을 위해 함께 성교육을 받으며 더욱 엄격하게 지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그리하여 법원은 촉법소년 범죄 저지른 의뢰인에게 1호, 2호 소년보호처분 내렸습니다. 보호자(부모) 감호 위탁,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선처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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