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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성년후견인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솔직한' 이유는?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5. 3. 4. 15:08

안산 성년후견인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솔직한' 이유는?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혼자서 법적인 행위를 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의 이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그들의 법적 행위를 보조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산 성년후견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 구조 변화



현재 국내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해 자기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노인이 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고령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이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부모가 사기 피해나 재산 손실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겁니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도 한몫합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돌봤지만, 요즘은 1인 가구와 핵가족이 많아지면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해졌죠. 이에 형제자매가 없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되는 등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이 의료비, 생활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후견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사정으로 치매후견인 자격 또는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산성년후견인변호사 조언을 구하고자 정보를 찾고 있는 중이 아닐까 예상해 보는데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네. 신청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데요.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은 물론 안산 성년후견인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죠.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미성년자는 치매후견인 등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방법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될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먼저 청구인과 사건본인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1통씩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견서(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사건본인 가족들 의견서 또는 동의서 등도 제출해야 하죠.

그럼 가정법원에서 후견이 필요한지, 어떤 후견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심사를 하는데요.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보통 청구인인 가족을 선임하는데 안산 성년후견인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치매후견인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재산 관리나 법률 행위, 기본적인 생활 유지 등이 가능하더라도 나중에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후견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관리는 법원이 하지만 개입이 최소화되어 후견인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에 속하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자녀나 친척, 안산 성년후견인변호사 등과 계약을 맺은 뒤 반드시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될 때 법원의 심사를 거쳐 후견을 개시하면 됩니다.

 

 

안산 성년후년인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 선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 후견인을 두는 것에 반대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에 가급적이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후견인이 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에 심판 청구를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모로 선임하는 것이 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