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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 처벌 아닌 '선처'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8. 9. 15:00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 처벌 아닌 '선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전 7시경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고, 왼쪽 커브로 도는 내리막길을 지나던 중이었죠. 이 구간은 최고 속도가 100km 제한 구간이었는데, 비가 내렸기에 평소 보다 20/100을 줄인 80km가 제한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해당 속도에서 30km를 초과한 11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차로에서 사고로 전도돼 있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화물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 2명은 다쳤고, 나머지 동승자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고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해자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피해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를, 조수석 탑승자는 전치 12주를, 그리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동승자는 전치 3주를, 이어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는 뇌의 뒷부분에 위치한 뇌간의 기능 마비 판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치사, 치상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고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죠. 피해자 유족 및 부상을 입은 피해자분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선처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디딤은 먼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며 피해보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았고, 이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주시어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부상을 입고 입원한 피해자분들과도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다시금 살펴보았는데요. 피해차량이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 사고가 발생하여 1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뢰인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와 같은 형량으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단,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아닌 선처를 받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