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 선고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건이 종결됐는데요. 이번 8월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납품을 담당하던 자녀의 개인적인 용무로 의뢰인이 대신하여 트럭을 몰고 거래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친 뒤 사무실로 복귀하고자 다시 차를 몰고 돌아가던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거리 도로에서 시속 10km 내로 주행하며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무언가 차량과 부딪히는 소리가 난 겁니다.
운전 중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즉각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부딪힌 정체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의뢰인이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이었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낸 건데요.
이에 의뢰인은 즉각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다음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119 구조 요청과 더불어 112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간 것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 낸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가입 여부,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입건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란, 사고의 중대성과 관련해 형사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를 침범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먼저 의뢰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자에게 왜곡되지 않게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합의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분과 조율이 되었고, 잡음 없이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죠.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다급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고령운전자사고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가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중대한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 선고를 받은 건데요.
교특법상 치상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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