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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뺑소니변호사 1심·2심 모두 '무죄' 받은 '판결문' 공개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11. 7. 14:27

안산뺑소니변호사 1심·2심 모두 '무죄' 받은 '판결문' 공개

 

 

작은 충격음이 알고 보니…


택시 기사인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작은 충격음을 듣고 잠시 차를 멈췄다가 다시 주행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확인했을 때 몇몇 보행자들이 있었지만 주저앉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충격음의 소리가 워낙 경미했기 때문에 도로에 있던 돌멩이가 튀어 차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 통보였죠. 이에 안산뺑소니변호사 조언을 얻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뺑소니변호사 찾아주셨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선임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안산뺑소니변호사 상담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의뢰인이 택시를 몰던 중에 보행자의 몸을 들이받고는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 당일 차를 몰던 중에 들렸던 작은 충격음이 알고 보니 돌멩이가 차에 부딪힌 소리가 아니라 의뢰인의 택시 사이드미러가 보행자의 몸에 살짝 부딪힌 소리였던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또한 의뢰인의 뺑소니혐의를 인정하며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선고를 구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안산뺑소니변호사 일동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함이었죠.

이번 사건의 쟁점은 도주치상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치상, 즉 업무상과실치상 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협적이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수반한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내고는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본 것이죠.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뺑소니변호사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증명하고자 여러 입증 자료를 토대로 변론에 임했죠. 결국 의뢰인이 도주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죠.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구호 조치를 못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안산뺑소니변호사 항소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맞선 것이죠.

공소 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택시기사인 의뢰인이 공제에 가입돼 있기에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 자체를 기각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 도주치상 혐의가 없다는 1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여 검찰이 주장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지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직권파기사유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산뺑소니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