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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구제 방법 (2024년)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1. 31. 16:52

시흥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구제 방법 (2024년)

 

 

최근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요청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주 직후 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건보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깨는 바람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출근길에 말이죠. 그러다보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법원에서도 숙취운전과 관련하여 사고를 내지 않고 재범이 아니라는 점에 한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의 수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0.03% 이상 0.08% 이하면허 정지를,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면허취소 구제 방법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1월,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해결한 사건을 토대로 말이죠.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잡힌 회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회식장소 근처에 숙박업소까지 예약해두었는데요. 회식은 자정이 넘도록 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포를 풀며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몇몇 동료들과 술자리를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고, 의뢰인은 오전 9시에 일어나 아침 해장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숙소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의뢰인이 전날 몰고 온 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죠.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는데요. 전혀 예상한 바 없는 수치가 측정되어 매우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나온 겁니다. 술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0.081%로 측정됐기 때문에 적발된 이후 우편으로 면허가 1년간 취소된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변경하기 위해 다급히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디딤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일동이 조력했습니다. 우선 이의신청을 건너 뛰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보통은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회사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면허취소구제 방법 대로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어떻게 조력했나?  

시흥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상태가 남아있어서 적발된 점이동 거리가 짧은 점, 무엇보다도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 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사건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허를 취득한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사고였던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알아보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죠.

 

 

이처럼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뒤 빠른 행정심판 청구 덕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찰청이 의뢰인에게 한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도, 1년 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면허취소 구제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제 여부를 판단해본 뒤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