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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약식명령 이란? 뜻 매우 쉽습니다.

안산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2024. 3. 20. 14:53

약식기소 약식명령 이란? 뜻 매우 쉽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평생 알지 못하는 분야나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설사 이전에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써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죠.

​법률 용어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연루되지 않은 이상 접할 일이 없기에 굉장히 생소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 용어가 생소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약식기소 뜻과 약식명령 뜻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 뜻 알아보기 전에 형사사건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형사 사건은 1)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2) 제3자의 신고 또는 고발3)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로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이를 '송치'라고 부르죠.

그럼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겠죠.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또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참작하는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요. 이렇게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의 공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를 '정식기소'라 칭하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부르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 약식기소뜻 그리고 절차에 대해 궁금하여 알아보는 중일 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형하는 수준이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형량보다 벌금, 과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공판절차 없이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법원에서 피고인을 소환하여 신문을 하고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정식 공판 절차를 밟는데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 서류 등 자료만을 토대로 서면 심리하여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약식기소 뜻 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엔 공판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을 받지 않아도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약식명령이란?



약식기소가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라면,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벌금형, 과료 등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명령을 발부하는 것이죠.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재판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하여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다툼을 할 수도 없죠.

 

 

일반적으로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빠르면 한 달이 지난 뒤에 명령서가 나오는데요. 피고인(피의자)은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명령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이러한 처분이나 약식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면, 다시 말해, 유·무죄를 다투고 싶다거나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유·무죄를 가려보거나, 벌금 액수를 감액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자 법정에 서겠다는 뜻이죠.

​간혹 약식명령뜻 알고 난 이후 "억울하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죠. 정식재판은 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담당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내린 해당 법원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법원에서도 검찰의 약식기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형, 과료 등의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직접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죠.

 

 

지금까지 약식명령뜻 약식기소뜻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 약식기소검찰이, 약식명령은 약식재판부(법원)가 내리는 처분이자 결정입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유 무죄를 다투고 싶은데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재판에 어떻게 임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낼 수 있을지 대응 방안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