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안산변호사 대응법은 (화관법 · 화평법)
법률사무소 디딤 안산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에는 스마트허브라 불리는 공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화공단, 남동공단과 함께 3대 중소기업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는 곳인데요. 반월공단은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목내동, 초지동에 걸쳐 있습니다. 시화공단과 바로 인접해 있죠.
특히 이곳에 입주해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제조업종인데요. 제조업 가운데서도 입주가 제한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특정한 악취물질이나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특정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장의 입주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이유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안전관리 상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을 다루다 보니 안전 관리나 작업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십상이죠.
만약 이를 어기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평법 화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국내 10대 기업이라 불리는 대기업이 최근 5년간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위반 건수는 총 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법률을 위반하여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및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심사와 평가, 유해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법률에서 정한 대로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또는 신규물질이나 기존 물질을 제조 및 수입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관법이란?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시흥화학물질관리법 변호사 찾는 분들이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수가 결코 적지 않은데요.
해당 법령에서 언급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화학물질을 비롯하여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분류돼 있죠.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와 그 위반 행위가 세분화돼 있는데요.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환경부장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환경부장관의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 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회사 직원의 실수, 법인도 처벌받을까?
직원이나 관리자가 담당 업무에 대해 화평법 화관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해당 법에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인 또한 과징금 및 벌금형 등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시흥변호사, 안산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우선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가능 여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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